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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내 오염물질 배출도 주민피해땐 배상해야

법이 정한 규제기준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했어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첫 배상결정 이어서 주목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주민 이모(61)씨 등 24명이 인강농공단지 내 ㈜토토환경에서 배출한 유해가스로 농작물이 말라죽었다며 2억2,856만8,000원의 배상을 신청한 데 대해 3,417만9224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고농도의 불소를 함유한 폐수 슬러지로 적벽돌을 생산하는 ㈜토토환경은 재작년 11월부터 생산과정에서 고농도의 불화수소가스를 배출해 주변농경지의 작물을 고사 시키거나 상품가치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측정한 불화수소의 농도가 1.94ppm과 2.27ppm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5ppm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피해 농작물 잎에서 다른 작물보다 2∼3배 농도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토토환경 공장 안의 은행나무 잎이 말라죽는 등 전형적인 불화수소피해 양상을 보여 환경오염 피해 무과실책임(환경정책기본법 31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가동 중인 292개 농공단지 주변 농민들에게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화수소 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와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 요청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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