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뼈가 제거된 정육만 수입하기로 했다. 광우병(BSE), 구제역, 우폐역, 우역, 럼프시킨병, 리프트계곡열 등의 질병이 생기면 우루과이 정부는 즉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 육류작업장 지정과 관련해서는 우루과이 정부가 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 생산 작업장을 지정하면 한국 측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을 2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두 나라 간 협의 절차 등을 거치면 이르면 두 달, 늦어도 석 달 안에 우루과이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멕시코 등 5개국에서만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6월께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수의과대학 교수 등 참석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 수입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우루과이는 105개국에 쇠고기 30만톤을 수출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봐도 수출 여력이 많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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