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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급] 100% 손비 인정
입력1999-06-15 00:00:00
수정
1999.06.15 00:00:00
온종훈 기자
앞으로 기업이 순이익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줄 경우 이를 100%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광고주협회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근로자들에게 나눠줄 경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돼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康장관은 이와 함께 『이자소득세는 일률적으로 인하할 수 없다』고 언급, 이번 중산층 대책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건설과 연불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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