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개 벤처 부당내부거래 적발
입력2002-08-02 00:00:00
수정
2002.08.02 00:00:00
5억 4,300만원 과징금
인터파크 등 11개 벤처기업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4,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벤처기업은 17개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총 275억100만원의 지원성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36억5,200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정보공학이 1억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한글과 컴퓨터 9,000만원 ▲ 오피콤 7,600만원 ▲ 다음솔루션 7,300만원 ▲ 플래너스엔터테인먼트 6,600만원 등이다.
이들 벤처기업은 계열사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등 재벌기업 못지않은 부당지원 행태를 보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TODAYTOPIC]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