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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지원법」난산 조짐/수도권 공장 총량규제·주택기금 활용싸고
입력1996-11-22 00:00:00
수정
1996.11.22 00:00:00
최원용 기자
◎통산부 중기청건교부 이견 여전히 “팽팽”정부와 신한국당이 최근 법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소규모기업 지원 특별법」이 최종 당정협의를 앞두고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법안확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상시종업원수 50명 이하이면서 공장 건축면적이 5백㎡이하인 소규모 기업이 수도권내에 공장을 신·증설할 때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공장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법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놓고 통상산업부·중소기업청과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산부와 중기청은 지난달 정부의 경쟁력 10% 향상대책에 따라 5백㎡이하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의무가 면제됐으나 이것만으로는 1만3천여개에 달하는 기존의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키기는 힘들다며 총량규제와 건축법 적용제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교부는 무등록공장 양성화라는 목적만을 위해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공장난립으로 수도권지역에 커다란 혼란이 초래된다며 공장총량규제대상을 현행과 같이 2백㎡이상 공장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도 소규모 공장을 차릴 수 있다면 일반주거지 등에도 공장이 난립하게 돼 주민 생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장지종 중기청 지원총괄국장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해주는 공장을 3백㎡이하로 절충될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해 조성되는 자금의 30%이상을 아파트형 임대공장의 건립 및 입주 지원 등 소규모 기업 지원자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자는 통산부와 중기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건교부의 반대가 거세다.
건교부는 가뜩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부족해 매년 국채관리기금과 재특회계차입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이나마 1종 채권 발행자금의 30%를 전용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조성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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