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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 주권반환 청구소송 승소 경영권 안정 기대
입력2004-07-13 16:57:41
수정
2004.07.13 16:57:41
현대엘리베이터는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주권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말 KCC계열의 금강종합건설㈜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8만주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금강종합건설㈜이 주식 8만주를 반환하고 무상 증자로 인한 권리 및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2003 회계연도 이익배당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고 결정했으며 현대엘리베이터에게는 주식매매 대금 20억원과 합의금 8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주식시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는 전일대비 2.8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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