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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대그룹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 이의 기각
입력1999-03-04 00:00:00
수정
1999.03.04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 삼성 등 5대 그룹이 지난해 말 제출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심결서를 5대 그룹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1차 조사 이후 제기한 이의신청과 달리 과징금을 한푼도 깎아주지 않았다.
1차 조사때는 이의신청을 통해 삼성그룹이 10억8천500여만원, SK그룹이 6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경감받았다.
5대 그룹은 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차 조사의 이의신청때는 일부 그룹이 본조사때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제출, 과징금 계산을 다시 하는 바람에 일부 금액이 조정됐지만 이번에는 추가자료 제출이 없어 과징금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에도 동양, 한진 등 5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1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혀 공정위와 재벌간의 부당내부거래를 둘러싼 다툼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5대 재벌은 공정위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그동안 그룹별로 두차례씩 공판을 가졌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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