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 건설산업 지원 늘려 내수 활성화… 2조 투입 부실 PF 털어낸다

■ 부동산<br>3조 P-CBO 발행하고 건설사 상생펀드 1942억 조성… 협력사 저리 지원<br>부실 시행사 시행권 취소도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관계장관들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고영권기자




'건설산업 체질 강화를 위해 털 수 있는 것은 털고 간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건설사 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2조원을 투입해 은행권 소유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입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3조원가량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발행한다. ★본지 5월23일자 1·4면 참조

이는 정부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침체돼 있는 건설투자가 좀 더 활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회사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부실 PF 채권 매입과 P-CBO 발행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의미다. P-CBO 발행이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 성격을 갖는다면 부실 PF 채권 매입은 은행의 자금 숨통을 터 건설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건설사의 경영정상화와 건설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털 수 있는 것은 모두 털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PF채권 매입은 현재 운영되는 PF정상화뱅크의 자본 확충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PF정상화뱅크는 민간 배드뱅크인 유암코(UAMCO)가 은행권 부실PF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국민·우리·농협·신한·산업·기업·하나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설립한 사모펀드(PEF)다. 정부는 바로 이곳에 2조원을 투입해 은행권의 PF 채권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권이 소유한 부실 PF 채권 가운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실 PF 채권 규모를 약 2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은행이 보유한 부실 PF 채권은 모두 정리되는 셈이다.



P-CBO 발행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P-CBO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신용도를 높인 증권을 말한다. 해당 기업은 P-CBO를 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P-CBO는 지난 2010년 12월 첫 발행된 후 올해 6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1조3,000억원가량 발행됐다. 일각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많다 보니 '허기만 달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금난에 빠져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 다름없다. 정부는 신보의 신용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된 증권을 총 3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건설대형업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상생협력펀드(1,942억원)를 조성해 협력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형사가 주거래은행에 약정액을 무이자로 예치하면 은행은 협력사에 대해 대출금리를 1~2% 깎아주는 방식이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 공제(50%)도 오는 2015년까지 연장되고 신보의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 재시행도 추진된다.

당근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실 시행사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력이 떨어져 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사를 원만하게 퇴출시키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부실 시행사에 대해 시행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검토한다. 또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과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부동산 사업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