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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파기」 엄단/대검,관련자 구속

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29일 정권교체기에 일부 공직자들이 정부 문서를 고의적으로 폐기 은닉하는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정부보관문서 파기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정부문서 파기행위에 대해 공용서류 및 전자기록등 손상,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형법 규정을 적용,관련자를 전원 구속하고 상급자나 소속관서장의 지시, 방조,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보관중인 결재문서, 정책결정보고서, 회의록, 비망록, 국공립 및 민간 연구 보고서와 관련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 등을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폐기, 은닉,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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