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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 때도 '계약전 알릴 의무' 지켜야"
입력2005-12-29 06:38:15
수정
2005.12.29 06:38:15
보험료 연체통지 못받았으면 계약전 알릴 의무없어
보험료를 연체했다가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과거 5년간 병력을 알려야 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등기 우편이나 녹음 전화로 보험료를 연체했다는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부활이 필요 없어 계약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은 29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사실을 등기 우편이나 녹음 전화로 통보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한 A생명보험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00년4월 A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 2004년3월 당뇨병에 걸려 보험금을 받았던 K씨는 올해 4월부터 보험료를 연체했다가 지난 8월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다.
K씨는 지난 10월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부활청약시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K씨가 보험계약을 부활하면서 과거 5년간 병력을 알리지않았다면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분쟁의 경우 보험사가 지난 7월1일 K씨의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 전에 상법 및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납입최고를 이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K씨의 보험계약은 실효계약이 아닌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계약으로 봐야 하며 보험료 연체자는 부활청약을 할 필요도 없고 병력을 다시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를 연체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법과 약관이 정한대로 등기 우편이나 녹음 전화로 최고절차를 이행하고 언제든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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