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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기준위반 업체, 절반이상 수도권

지난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 고발된 업체 중 절반이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11만3,325곳을 단속한 결과 5,327곳(위반율 4.7%)이 적발돼 위반율이 지난 2005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적발업체 중 대기법령 위반업체가 2,642곳으로 전년보다 15.5% 증가한 반면 수질법령 위반업체는 2,685곳으로 전년보다 6.0% 감소했다. 위반업체 수는 경기 지역이 2,094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 433곳, 경남 424곳 등 순이며 제주(10곳)와 경북(185곳)이 비교적 적었다. 오염 정도가 심각해 고발조치된 업체는 경기 지역이 1,061곳으로 전체 고발업체 2,016곳의 절반이 넘는 50.4%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위반업체 가운데 폐쇄명령 721곳, 사용중지 690곳, 조업정지 507곳, 개선명령 1,631곳, 경고 1,524곳 등 처분조치를 결정했다. 대기업 가운데서는 한솔제지와 LS전선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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