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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분양가 대폭인하/최고 30%,1차 중도금후 입주도 허용/토공
입력1996-10-14 00:00:00
수정
1996.10.14 00:00:00
앞으로 토지공사가 조성한 모든 공단은 기업체가 1차 중도금만 내면 담보없이도 분양받은 용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북 김천구 성공단의 분양가격이 30% 인하되고 강원도 북평·전남 대불공단의 분양대금을 최고 5년간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게 된다.토지공사는 13일 정부가 최근 마련한 경쟁력제고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공장용지를 분양대금 완납입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납대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증 등 담보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개선, 다음달부터는 1차 중도금을 내거나 계약금과 10%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담보없이도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을 내주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또 장기 미분양되고 있는 경북 김천구 성공단에 대해서는 14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분양가격을 30%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당 24만원인 분양가격이 17만원으로 인하돼 기업이 총 1백6억원의 비용절감혜택을 볼 것으로 토지공사는 전망했다.
이와함께 북평과 대불공단의 경우 다음달부터 1년 동안 분양대금 규모별로 최저 1년, 최고 5년간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 및 무이자 할부판매 대상인 3개 공단의 미분양 면적은 북평공단 44만평, 대불공단 1백48만평, 김천구 성공단 16만4천평 등 총 2백8만4천평에 달한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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