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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서민 주택구입 지원·세부담 완화
입력2005-08-31 10:43:50
수정
2005.08.31 10:43:50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주택 보유.처분에 따른 세부담은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택구입 지원 =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 예산을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 수혜 대상과 이용 가능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지원 금리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나 구입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이하인 경우 1%포인트 안팎으로 인하하는 등 소득계층이나 주택구입 가격별로 지원을 차등화해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2001년 7월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지원'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영세민은 3.0%에서 2.
0%로, 근로자는 5.0%에서 4.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주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대출금리를 일반 금리보다 0.5∼1.0%포인트 인하해주고 모기지론을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무주택자 등이 비투기지역의 25.7평형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통상보다 높은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모기지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택지 사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개발이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금리를 3%에서 2%로 내리고 지원금액도 지방은 3천만원, 수도권은 4천만원으로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 = 빈곤층 주거안정에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 규모는 2015년까지 5만호(연간 4천500호)로 늘리고 필요하면 연간 기준으로 1만호까지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 규모는 2008년까지 1만호(연간 2천호)였다.
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려 현재 건설비의 10∼40% 정도인입주자 부담을 10∼30%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을 11조4천억원에서 13조1천억원으로, 관련 기금을 22조4천억원에서 31조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 25.7평 이하.초과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25.7평 이하는 주택채권입찰제를 배제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청약 우선 순위도 무주택 기간, 자산, 소득, 가구현황 등을 감안해 소득이 낮고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청약에 유리하도록 우선 순위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세부담 완화 = 서민들의 세부담도 고가.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비해 줄여주기로 했다.
종부세 대상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했고 애초 내년부터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던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 계획을 2년 늦춰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기로 했다. 재산세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로 유지했다.
1가구1주택을 15년 이상 소유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30%에서 45%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수도권 및광역시 주택과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제외했고 이사.근무.혼인.노부모봉양 등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개인끼리 주택을 사고 팔 때의 거래세율은 1%포인트 인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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