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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제도 대폭개선 혐의인정때만 입건/법무부
입력1997-09-24 00:00:00
수정
1997.09.24 00:00:00
정부는 23일 고소사건의 폭주로 인한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건하는 방향으로 현행 고소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김종구 법무장관은 이날 고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고소제도의 운영실태 및 대책」을 통해 고소만 되면 피의자로 자동 입건되는 현행제도를 개선, 일단 고소장은 접수하되 죄가 되지 않거나 민사사안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종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행정법규에 규정된 형사처벌 대상을 과감하게 과태료로 전환하고 정형화된 형량기준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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