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 등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던 업계는 "생존기반이 흔들린다"고 강력 반발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공정한 경쟁기회가 조성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976년부터 조합에 대한 출자금(1인당 1,000만원 한도)의 배당소득과 예탁금(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출자금 배당소득에 부여됐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는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까지만 부여하고 내년에는 5%, 2014년부터는 9%의 세율로 각각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장기간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고 다른 금융회사와의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신협 등 조합들은 "지역주민들의 이익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들과 태생 자체가 다르다"며 "경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기반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융회사와 경쟁이 안 된다며 당국에 비과세 상품 취급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던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비과세 폐지 방침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국회를 거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상호조합의 조합원들이 로비에 나설 경우 입법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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