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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우리기업이 실험대상인가"

이중대표소송제 재검토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중인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 "기업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기업 주주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들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경련은 26일 발표한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의 일부 판례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나라에도 입법유례가 없다"면서 "미국의 일부 판례 또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제도를 상법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시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이사들의 위험회피적이고 소극적인 경영 △기업간 독립경영 원칙의 저해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익 상충에 따른 갈등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 및 경영활동의 위축 △국제투기자본 또는 시민단체의 경영권 개입, 기업압박 등에 활용될 가능성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법률적으로도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독립된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에 비해 적은 지분을 가진 모회사 주주에 대한 소송제기권 부여로 주주간 평등권 침해 △소송대상 이사의 지나친 책임범위와 이에 따른 소송남용의 소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30대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가운데 48%가 적용대상이 되며 공기업은 그 비율이 60.5%에 이르고 특히 지주회사, 구조조정 차원의 분사기업, 특수목적회사, 수직계열화 기업,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등 정부시책에 따라 경영구조를 개편한 기업들이 이중대표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전력.통신, 방위산업체, 금융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법상 모자관계만 형성되면 이중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해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전경련은 "현재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증권거래법의 공시규정 등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마련돼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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