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특징은 차명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을 모두 처벌한다는 점이다. 차명거래가 걸려도 세금만 추징됐던 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혼란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법률검토를 통해 차명거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정리에 나선 것도 시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 일문일답 형태로 궁금한 점을 풀어봤다.
Q. 개정안과 종전 금융실명제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A. 이전에 차명거래가 손쉬웠던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다. 차명거래는 자금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 하면 가능한데 발각돼도 처벌 없이 세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위반 시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차명거래를 방조한 은행원 등 금융회사 종사자도 처벌 대상이다.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내부규정도 있어 옷을 벗을 위험마저 있다. 그래서 차명거래가 엄격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는 차명거래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도 해야 한다.
특히 법이 강화되면서 실명확인을 받은 명의자가 돈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돈을 되돌려받기도 훨씬 어려워진다.
Q. 차명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인가.
A.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가령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차명거래는 가능하다. 또 증여세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 등도 문제가 없다.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 등이 아니라면 가족 명의의 분산예치를 인정해준 셈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 명의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 된다. 동창회나 종친회 통장처럼 불법적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도 합법이다. 유념할 대목은 계좌 보유자가 선의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Q.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A. 증여세 회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세금우대한도 회피 목적 등 탈세를 노리고 차명계좌를 트면 불법이다. 가령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노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그런데 65세의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자기 명의로 3,000만원까지 생계형저축을 들고 또 동년배 명의로 생계형저축을 들면 불법이다.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Q. 법인의 차명거래는 어떻게 되나.
A. 법인자금을 오너나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자금 조성과 탈세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Q. 그간 차명거래를 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A. 29일 이전에 실명 전환하거나 합법적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
일단 증여세를 내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좋다. 10년에 걸쳐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합법적 증여와 아울러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만기를 분산시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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