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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전문회사] 5월부터 본격 가동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도울 구조조정전문회사(벌처펀드)가 오는 5월 등장한다.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자본금 30억원(납입기준)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이들이 조성하는 투자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결성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전문회사와 투자조합원들에게는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23일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및 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과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24일부터 관계부처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본지 2월8일자 3면 참조. 산자부는 구조조정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통해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소 납입자본금을 30억원으로 정했다. 이같은 자본금요건은 창업투자회사(100억원이상), 신기술금융회사(200억원이상),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운용회사(70억원이상)등 유사회사들의 등록기준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산자부는 또 전문인력 확보요건을 정하지 않고 전문회사가 실정에 맞게 전문가들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문회사가 구성하는 구조조정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최저 30억원이상으로 하되 전체 출자금의 10%는 반드시 전문회사가 출자해야 한다. 투자조합은 조합원들이 10억이상만 출자해도 결성등록이 가능하다. 창투조합과 신기술금융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출자가 마무리되어야만 조합결성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003년까지 주식양도차익및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취득세 면제등의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및 인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3년 연말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자부는 개정 산업발전법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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