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1∙4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수수료 7종을 없앤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수수료는 ▦신용평가수수료 ▦기술검토수수료 ▦사업성평가수수료 ▦채무인수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매출채권매입수수료 등이다.
수출환어음, 외화현찰, 지급보증서 발급 등 수신∙외환∙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12종도 각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내 은행이 주요 수수료 7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49억7,400만원이다. 이 중 96.1%에 해당하는 143억9,000만원을 중소기업이 부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수료 폐지로 중소기업의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는 최소 144억원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를 세분화하고 은행별 기준∙가산 금리도 추가로 공시해 기업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보증부대출은 물적담보대출(보증서 이외에 부동산∙증권∙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신용대출(담보 없이 취급된 대출)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대출 관련 보증비율별∙신용등급별 금리 현황과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을 공시해왔다. 하지만 비보증대출의 경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지 않아 각 대출의 금리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도 추가로 공시해 중소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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