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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교통사고 일부 책임을" 구상권 청구訴 지자체·도공 '골머리'

행정력 낭비에 재정 부담도 만만찮아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보험사들의 구상권(求償權) 청구소송이 급증,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4일 지자체와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보험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 건수는 2년 전까지 한해 평균 1~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3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9건이 접수됐다. 천안시도 시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지난 2002~2003년에는 1~2건에 그쳤지만 2004년과 지난해 각각 5건, 올 들어 현재까지 4건이 제기됐다. 전체 소송금액도 증가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4,50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억8,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대전시 역시 올해 9월 말 현재 11건으로 벌써 지난해 한해 동안(11건) 접수건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4건이 접수됐다.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못지않게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도로공사에도 매년 140여건의 구상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도공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험사에서 10만여원 수준의 소액까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이 청구하는 구상권은 도로관리 부실로 교통사고가 발생,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나 도로공사 등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보험사가 운전자에 지불한 보험금을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도 분담해야 한다는 것. 소송 사유는 복공판 틈새가 벌어져 버스 등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하천범람에 의한 차량파손, 도로상에 방치돼 있던 타이어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책임을 묻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기된 소송 가운데 80~90% 정도는 법원에서 기각하거나 소 취하 등으로 해결되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일부 사건은 법원에서 장기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99년 폭설로 인해 남동공단 사거리에서 발생한 다중충돌 사고로 보험사가 지불한 보험금 9,7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6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구상권 소송 증가는 지자체 등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재판 결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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