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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허위·부당청구 심각
입력2007-09-04 15:53:08
수정
2007.09.04 15:53:08
요양병원의 허위ㆍ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일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기관 모두에서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금액은 16억4,000만원에 달했으며 ▦간호 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 허위 청구 ▦간병인 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 입원료 및 식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갖가지 수단이 동원됐다.
아울러 10개 요양병원 모두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정원도 채우지 않고 있었고 3개 병원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법 규정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인당 의사 1인, 입원환자 6인당 간호사 1인을 두고 있다. 심지어는 간병인이 간호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11월에도 의심이 가는 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허위청구 사례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2001년 32개에서 2003년 68개, 2004년 114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 올해 6월말 현재 476개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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