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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전과자" 주위에 알릴경우 진위떠나 명예훼손
입력2002-12-30 00:00:00
수정
2002.12.30 00:00:00
문 거래처사장 김모씨는 평소행실이 좋지 않은데다가 전과도 3개가 있다.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다가 주위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김씨가 그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말한 내용 중에 거짓이 없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다.
답 구체적인 사실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해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거울 뿐이다.
왜냐하면 간통한자에게 간통한자라고 말을 했다면 더 치명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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