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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천국을 만들자/2부] 기업활동 전반 사후신고로 가능
입력2001-08-07 00:00:00
수정
2001.08.07 00:00:00
■ 규제자유지역 시범운영정부가 규제자유지역(Regulation Free Zone)을 시범운영키로 함에따라 사상 유례없는 실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단계 기업규제개선대책 일환으로 제시된 규제자유지역은 공장설립에서부터 생산ㆍ물류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개념. 수입관세 면제와 통관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지원등을 제공하는 수출자유지역(군산ㆍ마산)이 수출진흥을 위한 단순형태의 규제완화지역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정부는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을 선정할경우 상당한 자금과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일단 기존 산업단지내 일부지역에 설치하되 성과를 봐가며 이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특정지역내 기업활동규제를 풀기위해서는 수많은 기존법률에 예외조항을 둬야하는데 이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전문기관 용역을 토대로 가칭 '규제자유지역 설치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절차법을 제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는 사후신고로 가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ㆍ환경ㆍ소방ㆍ산업안전법등 각종 기준을 완전 무시하고 짓는게 아니라 공장설립관련 서류를 단순화하고 기존법령의 기준에 적합할경우 관할 당국은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는 개념이다.
또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당기업이 입지한다면 각종 특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ㆍ고용에 대한 규제철폐와 세금 감면ㆍ제3의 기관을 통한 원스톱 인허가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MSC(Multimedia Super Corridor)라는 멀티미디어 특별지원지역을 운영,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주목을 받고있다.
규제자유지역내 입지할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이 모델이 성공할 경우 규제완화의 파급효과는 상상이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를 받지않은 지역의 효율성이 입증되면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자체의 경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정보기술(IT)기업 유치를 위해 이 제도 도입에 관심을 가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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