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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재건축아파트 조정안] 지역특성 고려 선택폭 확대

◇조정안=소형평형(18평이하)의무건립비율은 당초안의 30%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의무비율은 20%로 낮추되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 18~25.7평형) 가구를 30%이상으로 확보하는 안을 지구별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공원면적은 주구(住區)당 기존 공원면적을 포함해 4%(기존공원면적이 4%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공원면적만큼)이상을 확보하되 단지녹지면적을 당초 30%보다 늘려 40%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당초대로 주구당 3,000가구까지는 1만㎡이상 확보하고, 3,000가구 이상인 경우는 초과 가구당 2㎡씩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조정안을 모두 선택할 경우에는 아파트가구수가 2,000가구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당초 소형평형을 추가확보할 경우 5%까지, 공공용지를 추가부담하는 경우는 10%로 했으나 개정안은 소형평형의 추가확보에 관계없이 공공용지 추가확보비율에 따라 15%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조정안을 따를 경우 소형평형을 일률적으로 건립함으로써 소형평형 확보비율의 의미가 없어졌지만 공원용지는 주구별로 9.9%에서 38.7%까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용인 청사 및 주구중심 등의 위치 및 면적조정은 단지별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실무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 결정한다. 도로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은 사업승인전에 실시할 사업단위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학교용지확보는 기본계획 확정·고시전까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향후 일정=서울시는 공원면적 조정과 관련해 내년 1월25일까지 환경부에 재협의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청담·도곡, 암사·명일지구, 화곡지구 등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빨리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말께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설립, 주민동의,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밟는데 대략 14~25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5월께에 착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잠실·반포지구는 규모가 100만㎡이상으로 인구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지난 11월8일 건설교통부에 의뢰, 현재 인구영향평가 심의가 준비중이어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주민반응=저밀도지구 주민들은 문제의 핵심인 소형평형 의무건립이 남아있는 이상 시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체 저밀도 지구 아파트의 절반 가까운 2만여가구가 몰려있는 잠실지구와 기존아파트가 중대형 평형인 청담·도곡지구의 주민들은 시에서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짓도록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라도 시의 방침을 철회토록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다. 7.5~15평형 5,300여가구인 잠실1단지의 김정덕(金貞德)재건축조합장은 『전용 18평이하 소형평형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더라도 상당수 조합원들이 25평형에 입주할 수 밖에 없다』며 『조합원간의 이해조정이 어려워 현재 상태론 재건축추진이 힘들다』고 말했다. 6,000가구 규모인 잠실시영단지 신금황(申金煌)재건축조합 이사도 『건축법 규정에서도 사라진 소형평형건립을 유독 저밀도지구에만 고집하는 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뒤 소송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형평형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암사·명일, 화곡지구는 시의 안을 수용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동규(鄭東奎)강동시영2단지 재건축조합장은 『공원면적축소로 55평형 70여가구를 추가로 건립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른 시일안에 시공사 선정,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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