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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려 건축허가신청 반려 ‘부당’
입력2003-07-09 00:00:00
수정
2003.07.09 00:00:00
최수문 기자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우려 및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가 “법적하자가 없음에도 자동차 운전학원 건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수긍할 수 없다”며 안양시 동안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청한 지역은 자동차 운전학원 건축이 가능한 곳이고 벤처지구라는 명칭과 달리 의류매장이나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반려사유인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법령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해당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변 일대와 부조화를 초래하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서의 도시기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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