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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
입력2002-12-18 00:00:00
수정
2002.12.18 00: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8일 인기탤런트 최불암씨가 "문화방송(MBC)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만을 의미한다"며 "MBC가 원고와 전속계약을 맺은 주목적이 원고를 MBC에 전속 출연시키는 것이었고 실제로 최씨가 MBC의 드라마 등 각종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영등포세무서가 96-2000년 자신이 MBC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5억6천5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간주,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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