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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견학' 초,중.고 정규과목 된다
입력2000-01-21 00:00:00
수정
2000.01.21 00:00:00
윤종열 기자
대법원은 21일 전국 고·지법 단위로 시행하고있는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교과목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9 일 서울·경기·인천등 3개교육청에 사법부 견학 활성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대법원은 견학 프로그램이 법치주의 확립등 교육차원과 사법부에 대한 대국민홍보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일선 초·중·고교의 특별활동 또는 현장체험학습 과정에 이 프로그램을 학기당 1∼2회씩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고·지법은 지난해 수도권지역 학생 9,700여명을 유치,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4만명을 유치키로 했으며 전국적으로는 고등법원이 설치된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10만명 이상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법원은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단순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 모의재판·법관과의 대화등 학생들이 실제 법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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