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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수출보험제 도입/수출보험공사 오늘부터 시행

◎중장기·해외공사에 적용/기업 환차손 방지·저금리 자금조달 가능환율변동 부담을 덜 수 있는 외화표시 수출보험제도가 시행돼 국내 산업설비 수출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2일 산업설비 수출의 대외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화표시로도 수출보험에 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화표시 수출보험제도는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 운영중인 중장기 수출보험과 해외공사보험 등에 적용된다. 이들 보험을 이용하는 산업설비 수출업체나 금융기관은 미달러화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출보험금도 달러화로 지급받아 자동적으로 환율변동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보험공사 관계자는 『산업설비 수출은 대금결제가 2년에서 10년간 장기에 걸쳐 이뤄지는데 현재까지는 수출보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중 낮은 환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함으로써 보험가입 기업이 환차손을 부담해왔으나 새 제도 도입이후 환율변동 부담을 수출보험공사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외화표시로 수출보험을 지원받을 경우 금융시장에서 조달금리가 0.1%에서 0.3%까지 낮아져 그만큼 산업설비 수주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새 제도 적용의 첫 케이스로 한솔제지의 중국제지설비 수출, 현대종합상사의 터키 경전철 수출에 대해 각각 외화표시 수출보험을 지원키로 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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