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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이용 M&A 못한다'
입력1998-11-17 00:00:00
수정
1998.11.17 00:00:00
사모(私募)외수펀드등 사모펀드를 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장악등 기업 인수.합병(M&A)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기존 펀드는 동일종목 편입한도가 펀드자산의 10%로 제한돼 있지만 사모펀드는 편입한도가 없어 펀드 전자산을 한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신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이 부활되면서 사모펀드를 M&A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증권감독원은 17일 『향후 투신업법 개정시 사모펀드에서 동일종목을 일정비율이상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M&A에 악용될 소지를 제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이나 주가조작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 약관승인시 펀드가입자(투자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인 자사주 취득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통해 회사가 우회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사모외수펀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국내기업을 적대적으로 M&A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한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증권투자신탁업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와 최종 협의단계에 있어 조만간 확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의 외국인 전용 사모외수펀드로 12일 증감원으로 부터 약관을 승인받은 교보투신의 사모외수펀드 약관에도 『펀드 투자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이같은 발상에 대해 『특정 공기업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적대적으로 M&A하려고 한다면 사모펀드외에도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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