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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리베이트 계좌추적
입력2002-01-24 00:00:00
수정
2002.01.24 00:00:00
15개 손보에 2년간 법인계약자료 요청금융감독원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과 대기업 등이 보험에 들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 자금흐름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보험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5개 손해보험사들에 최근 2년간 모든 법인을 상대로 맺은 화재보험ㆍ종업원퇴직보험ㆍ적하보험ㆍ자동차보험 등의 계약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장부를 정밀분석한 뒤 고액 보험계약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짙은 보험계약 등을 중심으로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사 결과 1억원 이상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보험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은 해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나 기업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정상적인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비자금으로 조성했거나 횡령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도 통보, 누락한 법인세 등을 추징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료의 15∼20%를 리베이트로 주고받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금감원의 계좌추적권 발동은 상당한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와 결탁하고 보험모집 수수료를 부당하게 떼먹는 매집형 대리점 750개를 적발, 다음달 9일까지 보험업계가 자체 정리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동 중인 보험 리베이트 근절 특별대책반 인원을 현재 13명에서 60여명으로 대폭 늘리고 필요할 경우 검사국 인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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