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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광고 판친다/불경기로 구직난 악용

◎모집부문,실제업무와 판이/첫 2∼3개월 월급안주기 예사/6개월 지나도 부서배치 안해/못견뎌 퇴사… 악덕업주 노동착취만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구직난이 심해지자 잡지, 지역정보지 등에 나온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광고내용과 근무여건이 달라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직장을 못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장되거나 잘못된 구인 광고를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구인광고를 싣고 있는 잡지마다 이같은 피해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수십명에 이르고 있어 항의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유형은 모집부문과 실제하는 일이 다르거나 급여와 복리후생이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일정기간 영업을 하면 원하는 부서로 배치해준다고 하면서도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 등 다양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윤모씨는 지난해말 취업정보지를 통해 강남에 있는 컴퓨터교육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모집부문이 다양해 몇몇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막상 출근하고보니 무조건 교육상담부에서 일해야하며 이 부서는 전화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일만 담당하고 있었다. 또 기본급이 전혀없고 수강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급여는 한푼도 없었다. 지난해초 여상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 애태우던 박모양은 올 1월 지역정보지를 통해 K개발이라는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일반사무직을 지원했으나 처음 3개월 동안은 영업을 해야한다고 해 3개월 후 배치받겠다는 생각으로 수입상품 세일즈를 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월급은 한 푼도 없었으며 판매수당으로 한달에 30만∼40만원을 받았다. 몇달 먼저 입사한 비슷한 처지의 선배들이 6개월이 지나도록 부서배치를 못받고 있는 것을 보고 박양은 회사를 그만뒀다. 2개월 남짓한 기간이지만 결국 노동력만 착취당한 셈이됐다. 구인광고 내용과 실제근무여건이 달라 피해를 보면서도 다른 직장을 못구해 할 수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12월 군복무를 마치고 경기도 고양에 있는 가구공장에 취업한 김모씨(24·경기도 광명시)는 『구인광고에 월급여 1백50만원, 상여금 6백%로 기재돼 있었으나 매달 90만원씩 받았으며 상여금은 언제 줄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아직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취업알선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악덕 업주들이 최근의 취업난을 이용해 구직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취업하려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급여수준을 모호하게 이야기하거나 모집부서가 지나치게 많은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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