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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자 처벌법안 수능일 이전 처리
입력2005-11-01 17:17:02
수정
2005.11.01 17:17:02
열린우리당은 1일 수능부정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정부 개정안을 오는 23일 실시될 수능시험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이후 2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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