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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타결임박] 양측 의견접근 사항

[노-정 타결] 양측 의견접근 사항예금보장제 실시하되 탄력조정 10조펀드 손실땐 정부 분담…정부지시사항은 공문화 정부와 금융노조가 세차례의 결렬 선언 끝에 막판 협상을 벌인 내용은 「개혁추진 및 은행경영에 은행(원)의 자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은 노조가 파업선언 당시부터 내건 금융지주회사 유보 관치금융 청산 특별법 관치에 따른 부실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 등의 핵심 3개항을 보다 세밀화시켜 현실적으로 「대화 가능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특히 지주회사 제정에 대해서는 합의문 발표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안정화기간=정부가 마지막 대화에서 양보안으로 중점적으로 내건 게 금융지주회사법 등 노조가 요구한 이른바 「금융안정화기간 설정」 부분이었다. 우선 핵심이 예금보장제도.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시행시기는 그대로 둔 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에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금융기관으로서는 자금이동에 따른 뱅크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 지주회사의 경우 정부는 마지막까지 제정시기를 명문화해 유보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자칫 개혁의지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현 정부에 대한 국제신인도 악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 정부측 협상단은 대신 협상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조기 제정은 어차피 야당이 반발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정기국회로 연기될 것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도 당초 주장했던 3년 연기에서 한발짝 물러나 노조의 지분(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해준다는 조건으로 수용태세를 보였다. ◇관치부실, 정부부담=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구체적인 내용을 내걸었다. 10조원 펀드 부분이 대표적 예. 정부는 10조원 펀드가 추후 운용과정에서 부실로 드러났을 때 손실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긴 부실은 대부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은행에 보전해준 만큼 이 이상의 부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대신 러시아 경협차관과 종금사 부도 관련 예금대지급분에 대해 가급적 연내에 해결해주기로 했다. 노측은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의 시장안정 조치에 은행이 동원될 경우 손실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후순위채 등을 통해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보전해달라고 했고 정부도 이에 호응했다. 노조는 특히 앞으로는 시장안정을 위해 은행을 동원하는 일을 최소화해줄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담보할 만한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협상과정에서 가장 진통을 겪었던 부분중 하나. 노조는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 담보물, 즉 법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것을 주장했다. 국민은행장 선임과정을 들먹이며 앞으로 정부 관료가 퇴진한 후 3년 이내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등의 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치금융은 없으며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대신 정부 관료가 일선 금융기관에 내려올 때는 해당 은행 노조와의 합의가 선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선까지는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이밖에 정부지시 사항을 공문화한다는 데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7: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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