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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사망으로 소득 없어도 걱정 끝

한화생명 '유가족 월급여 지급 종신보험' 선봬

가장의 사망으로 가정의 소득상실이 발생할 때 유가족에게 월급여를 지급하는 종신보험상품이 등장했다.

한화생명이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고객이 60세 전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을 경우 체증된 월급여를 60세까지 매달 지급하는 '더(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 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월급여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종신보험이지만 중대질병(CI)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가입으로 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CI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해일 때만 가능했다.

또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 기능을 탑재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해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상품(종신·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45세 이후에는 연금 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해 양육자금전환 특약도 탑재해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을 제한했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통합 보험이기 때문에 1건의 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3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장기간병보장·CI보장·실손의료보장 등 다양한 특약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중도 부가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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