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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 규제푼다
입력2001-07-08 00:00:00
수정
2001.07.08 00:00:00
먼저 개발하면 '독점권'·각종수수료 10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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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금융 신상품이 쏟아져 나와 고객들의 금융상품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반면 은행이 공과금을 수납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포함한 기존의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가 최고 100%이상 올라 고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금융회사의 성과급도 대폭 확대돼,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신이 올린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별화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 추진계획'을 마련, 이를 위한 10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 내용
▲신상품 규제 대폭 해제(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로)
▲신상품 개발 금융회사에 배타적 독점권 부여
▲수수료 대폭 인상
▲여신금리 차등 폭 확대
▲금융회사 해외점포 및 역외펀드 건전성 강화
▲성과급 확대
▲기업 신용등급별 여신 전결권 부여
금감위는 우선 3분기중 금융권간 제휴를 통한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뒤 4분기에는 금융상품 관련규제를 종합 점검ㆍ정비할 방침이다.
또 신상품을 개발을 먼저 한 곳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해 한시적으로 개발한 금융회사만 상품을 팔 수 있고 특허권을 가진 금융상품도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상품 개발이 대폭 활성화 되면서 금융회사 이용고객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상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기대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대신 금융회사 간 수수료 담합행위를 막도록 관련 협회 등에 수수료 체계와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감독기관은 수수료 체계를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공과금 등을 수납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잇따라 신설되고, 기존 수수료도 100% 이상 인상될 전망이어서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성과급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성과평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은 감독당국이 직접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신의 성과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아울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의 신용등급이나 부도율을 기초로 은행 여신심사의 전결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해외점포 및 역외펀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비중을 높이고 ▦파생상품 등 위험도가 큰 자산을 총자산의 10% 이상 운용중인 10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장위험을 반영한 새로운 자기자본 보유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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