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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개별은행 자율에 맡겨야"

금융硏 보고서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도적으로 강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의 이순호 연구위원은 26일 ‘변동금리대출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리 캡(Cap)을 통해 대출금리 상승을 제한하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 및 자산구성을 바꾸지 않아도 되며, 이자지급 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부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리 캡을 부과하는 방안은 금융거래자의 금리 리스크 헤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므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법 또는 감독규정을 통해 강제하는 것보다는 개별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은행과 금융소비자간의 리스크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금리 캡이 부여되면 캡 이상의 금리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없게 돼 은행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며 “금리 하락폭의 제한(금리 Floor)을 병행하거나 금리 캡을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하면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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