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FTA로 가속화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중국 국유기업이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요구를 할 경우 정부를 통해 항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또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분쟁 관련한 제소가 있을 때 피소국의 답변 의무를 10일 이내로 하는 등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했다.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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