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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8,000만원 초과땐 36% 과세
입력2002-03-08 00:00:00
수정
2002.03.08 00:00:00
■ 양도세 어떻게 부과되나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도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서 기본공제(250만원)ㆍ필요경비 등을 제한 뒤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세율은 1년 미만 보유시 36%, 미등기 양도시 60%다.
1년 이상 보유시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000만원 이하는 9%, 8,000만원 초과 36% 등 4단계로 나뉘어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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