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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보건휴가 제한 “평등권 침해”
입력2003-11-24 00:00:00
수정
2003.11.24 00:00:00
최수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여교사가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적인 비밀을 담은 입증서류를 작성케 하고 학기별로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여교사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에 9회의 보건휴가 사용이 보장돼 있다”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M.J초등학교장에게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과 보건휴가 사용제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작년 11월 초등학교 교사 황모씨 등이 서울시교육감과 서울 M초등학교장, 서울 J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여교사 보건휴가 사용에 필요한 입증서류로 폐경여부와 생리중단 사유 등 개인의 사적인 비밀을 담은 문진표를 기재토록 했고 서울시내 대부분 초등학교도 보건휴가를 학기별로 1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서울 M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보건휴가 사용대상자 47명중 원칙대로 보건휴가를 전부 사용한 교사는 5명에 불과했고 사용자의 78%인 18명은 수업 후 조퇴 했다고 말했다.
서울 J초등학교도 보건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집행률이 40%수준에 그쳤고 지난해 보건휴가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여교사도 3회에 그쳤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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