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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기업가 적극적 경영활동 존중해야"
입력2006-11-20 16:49:38
수정
2006.11.20 16:49:38
홍석범 김&장 변호사
미국 판례를 종합적으로 보면 ▦경영상의 결정이 존재할 것 ▦무이해 관계와 독립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선의(good faith) ▦재량권의 남용이 없을 것 ▦사기, 불법행위, 권한유탈 또는 회사자산의 낭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과 같은 충분요건이 갖춰져야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만약 이사가 적극적인 경영판단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감시의무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같이 개인적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어 이사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위반하였다면 이 역시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취해지는 행위가 회사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하는 정직한 신뢰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한다. 이를 선의의 요건(good faith element)이라 한다.
위 요건들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정은 재량권의 남용이 없는 때에만(only absent an abuse of discretion)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에 의한 결정이 사기(fraud), 불법행위(illegality), 권한유월행위(ultra vires conduct) 또는 회사자산의 낭비(waste of corporate assets)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보호하지 아니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의무 위배 여부 판단, 이사의 회사에 대한 배임죄 성부 판단을 함에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의 내용 및 정신을 적절히 감안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기업가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기업가 정신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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