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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은행 자금거래 엄격제한

母은행에 돈빌려줄때 담보 100%이상 확보 의무화 앞으로 은행이 자회사로 또다른 형태의 은행(자은행)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자은행과의 자금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자은행이 모(母)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신용공여)에는 예금ㆍ적금이나 정부채권, 보증채권 등의 담보를 반드시 최소 100%이상 확보해야 하며 모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도 최고 5,000만원 이상은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재정경제부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은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은행이 모은행에 신용을 공여하려면 ▲ 예ㆍ적금과 정부ㆍ한국은행 보증채권은 100% ▲ 공공기관 등의 보증채권은 110% ▲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130% 수준의 담보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은행 또는 모은행이 보증한 채권이나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불량자산 등은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또 모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특혜 등을 막기 위해 일반자금의 경우 2,000만원, 주택자금은 5,000만원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조건 역시 일반 대출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은행을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우대하거나 모은행의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서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주의' 이하의 불량자산은 거래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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