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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확대
입력2002-01-21 00:00:00
수정
2002.01.21 00:00:00
제조업분야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규모가 5천만달러로 대폭 하향조정됐다.또 호텔,레저 등 관광산업 역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가 크게 낮아지고 3천만달러 이상 물류사업도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 투자촉진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제고를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외국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를 종전 1억달러 이상에서 5천만달러로 낮췄다.
관광호텔과 수상호텔,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한 호텔업 투자기준도 현행 3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로, 휴양업은 5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각각 내렸다.
특히 휴양업은 투자한도하향외에 제주도와 관광단지로 한정했던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휴양업외에 종합유원시설업도 지원대상항목에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또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3천만달러이상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세법은 국내 미개발부문 등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제조.
호텔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내의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소득,배당소득,법인세에 대해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토세는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를면제해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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