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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강제보호 추진

서울시, 시민통행·공공시설 이용 불편없게

노숙자 강제보호 추진 서울시, 시민통행·공공시설 이용 불편없게 • 전국 노숙자 4,300여명…대도시 집중 서울시는 일반시민의 통행과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는 노숙자들을 강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세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시청 지하도 등 공공시설에 집단으로 모여 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원 부시장은 "노숙자의 권리존중은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노숙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노숙자 100여명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집단 난동을 부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노숙자의 강제 보호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에 상주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노숙자들에 대한 외국의 대응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노숙자와 시민ㆍ시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64개인 노숙자 쉼터를 확충하고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 노숙자를 위해 드롭인센터(상담보호센터)를 늘리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응급구호, 목욕ㆍ빨래 등의 서비스와 임시숙소 등을 제공한다. 시가 운영하는 센터는 서울역 등 세 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강제 보호는 인권침해 논란과 노숙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시ㆍ자치구간의 노숙자업무 관할권에 대한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점은 먼저 풀어야 할 과제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5-01-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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