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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의료원, 직원상대 진료권 판매 말썽
입력1998-09-20 12:20:00
수정
2002.10.22 10:35:06
09/20(일) 12:20
중앙대 의료원이 산하 용산병원과 필동병원 직원 1천3백명에게 종합건강진단진료권 1천4백장을 판매, 사실상 `의료상품권'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중앙대 의료원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3∼6개월 할부로 월급에서 공제키로 하고 사용기간이 1년 이내인 28만원짜리 종합건강진단진료권을 30% 할인된 19만6천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 진료권은 판매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일반 상품권처럼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 진료권을 구입한 일반인들이 용산병원과 필동병원에서 건강검진을받고 있다.
중앙대 의료원은 건강진단 진료권은 지난 7월 개원 30주년을 맞아 병원직원 가족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매한것이며 반인들에게 유통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의도가 어쨌든 종합 건강진단 진료권은 의료 상품권 성격을 띠고 있어 불필요한 건강검진을 강요할 우려가 있고 의료비 선납, 할인등 부정적인 문제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직원을 상대로 한 진료권 발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를 구입,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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