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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마이크로등 6개사 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한원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 주식양도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이익을 조작한 혐의로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해임권고와 유가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조치를 내렸다.증선위는 또 ING생명보험과 뉴스테이스캐피탈에 대해 각각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과 6개월, 한국상호저축은행(옛 코미트신용금고)에 대해 경고, 현대모비스와 세원텔레콤에 주의 조치를 각각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원마이크로는 지난 2000회계연도에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당 취득원가가 5천원인 관계회사 주식을 주당 1만5천원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 투자자산처분이익 12억원을 허위계상한 혐의다. 증선위는 분식회계를 시정할 경우 한원마이크로의 당기순이익은 22억9천만원에서 10억8천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또한 ING생명보험이 예정신계약비 한도를 초과해 모집인에게 지급한수당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처리,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했다고 밝혔다. ING생명보험은 이같은 회계처리는 미국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 모회사의 회계처리방식을 적용, 회계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선위는 과도한 신계약비지출로 보험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정신계약비 한도를 초과해 지출된 모집수당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설명했다. 증선위는 또한 뉴스테이트캐피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내용을 주석으로공시하지 않았으며 한국상호저축은행은 대출과 관련한 수입을 대출과 독립된 수입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외 매출채권 할인액중 만기미도래액을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은 현대모비스와특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상계약정을 근거로 상계후 잔액만을 기재한 세원텔레콤에 대해선 각각 주의 조치했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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