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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혁신 신제품 인허가 전에도 출시

정보통신 진흥 특별법 14일 시행

우수 융합 제품에 품질인증마크


혁신적인 신제품은 인허가에 앞서 출시가 가능하고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에는 정부의 품질인증마크가 붙는다. 또 올해 ICT 10대 기술, 15대 미래 서비스 개발에 정부가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 신제품에 대해 근거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개발자는 1년 또는 최장 2년까지 즉시 출시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마크'를 통해 품질을 보장한다. ICT중소기업을 위해 접수부터 시험·평가·인증까지 정부가 원스톱으로 도와준다.

오는 9월부터는 ICT 분야 학과 대학생은 학교가 아닌 기업에서 학점을 따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가 시행된다. 강의실 수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근무를 통해 학점을 받는 방식이다.



ICT 연구개발(R&D) 관리기능은 미래부로 통합되고 지원도 강화된다. 미래부는 오는 2017년까지 ICT R&D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ICT 10대 기술에 1조1,764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홀로그램·개방참여형 콘텐츠(콘텐츠), 지능형SW·사물인터넷·빅데이터(플랫폼), 5G 이동통신·스마트네트워크(네트워크), 감성형 단말·지능형ICT모듈(디바이스), 사이버공격 대응기술(정보보호) 등이 지원대상이다. 이를 통해 군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차세대 대용량 가입자망 전송 장비, 한국형 음성인식기술, 스마트 먹거리 안심 등 15대 미래서비스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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