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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특수재능 보유자 선발 단과대에 재량권
입력2000-02-16 00:00:00
수정
2000.02.16 00:00:00
최석영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5일 『2000학년도 고려대 경영대학 특수재능보유자 입학전형에서 토플시험 만점을 받고도 면접에서 0점을 받아 불합격한 것은 부당하다』며 C(19)군의 아버지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합격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영대학측이 영어능력만으로는 경영학전공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 C군을 불합격시키기위해 면접평가에서 0점 처리한 것은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군은 특수재능보유자 전형점수 300점 중 K대 전체차원에서 주관하는 240점은 만점을 받았지만 경영대학에서 주는 면접평가 점수 60점 중 0점을 맞아 불합격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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