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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구축 이번 주말 마무리 과세대상 '집·땅부자' 윤곽
입력2004-10-04 17:15:38
수정
2004.10.04 17:15:38
공청회거쳐 월말 개편안 확정-세금상한선등 3단계로 稅부담급증 방지책 마련
부동산정책의 ‘5년 대계(大計)’를 결정지을 보유세제 개편안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말 개인별 과표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작업이 마무리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집ㆍ땅부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공청회 등을 통해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짓는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오는 20일에서 30일 사이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윤곽 잡히는 세(稅)부담 증가액=정부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실제 가액 대비 실제 부담할 세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매년 25%씩 세금이 올라가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표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부동산 가격이 2배 오르면 세금은 4배가 뛴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올해 1,078만9,000명이 1조77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종토세 납부 과표가 되는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8.58%가 인상됐다. 전국의 종토세 과표는 올해 219조5,100억원에서 260조2,949억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과표가 18.58% 올랐고 매년 평균 세부담이 25%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세금은 1조4,936억원으로 올해보다 48.2%나 급등하게 된다. 1인당 평균으로 올해 9만3,399원에서 내년에는 13만8,435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주택분 세금은 더욱 오른다. 내년부터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과표 현실화율이 토지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현재 재산세 과표는 시가의 27.1%로 시가에 근접시키면 과표가 3∼4배 뛴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세율을 낮춰도 현행 최저세율(0.2∼0.3%)이 낮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단계 세부담 방지책 마련=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급증하는 세금을 얼마나 누그러뜨리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율ㆍ과표구간 조정→과표적용률 조정→세금상한제’ 등 3단계 방식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율ㆍ과표구간과 관련, 정부는 ‘세율은 낮추고 구간은 단순화한다’는 기본 뼈대만을 밝혔다. 단일세율 적용방식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토세의 경우 현재는 금액별로 9개 구간으로 세분화, 0.2~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과표구간 간격을 확대하되 단계를 얼마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6~7단계 정도로 축소, 일정 금액 이하는 0.2~1% 정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땅부자에 해당되는 상위 단계에 대해 중앙정부가 누진세율(예:1~3%)을 적용하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은 현재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구간 간격을 1.5배 확대하고 과표 2,200만원 이상의 4~6단계의 상위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리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세율과 과표구간으로도 세부담 급증을 막지 못할 경우 2단계로 ‘과표적용률제도’를 사용할 방침이다. 일단 내년에는 과표를 시가의 50%만 법령으로 반영한 뒤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남과 강동 재건축단지 등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인상상한제는 세율(과표구간 변경)과 과표조정률을 도입해도 세부담이 배 이상 오르는 등 특정 비율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전년 대비 상한선을 두는 ‘3단계 안전장치’다. 세금인상상한제를 전년 대비 50%로 정해두면 과표 현실화로 세금이 크게 올라도 50% 인상분까지만 내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강남의 극히 일부 지역에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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