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은 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기초 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정부는 우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자동화, 제조로봇 설비 지원을 지원한다. 작업 환경을 깨끗하고 편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스마트 공장’ 정책을 추진하고 IT솔루션을 제공해 효율적인 일 처리를 돕는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흥ㆍ진주ㆍ김제ㆍ광주ㆍ고령 등 5개 지역에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시험생산ㆍ분석ㆍ평가 장비를 구축한다.
20년 이상 동종업을 지속하는 회사 가운데 뿌리산업 명가를 지정하고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 이행보증ㆍ수출보험ㆍ신용보증ㆍ기술보증 등을 확대하도록 가칭 ‘뿌리산업진흥자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이밖에 뿌리산업 진흥센터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확대하고 업종별 조합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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