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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사업자 소득세 부담 는다

임대소득 산정기준 이자율 0.3%포인트 인상<br>주택전세보증금 10억원 받으면 세금 부담 32만원 늘어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전세임대소득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기존 3.7%에서 4.0%로 0.3%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전세임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 산정기준 이자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소득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은 매년 서울에 본점을 둔 7개 주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참조해 정하는 데 최근 시중 예금 금리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자율이 0.3%포인트 인상될 경우 1가구 3주택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총 10억원을 받았다면 세부담은 연간 최대 32만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자율과 속칭 ‘격수(연간 일수중 부동산을 임대한 일수의 비율)’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를 산출하면 기존 이자율인 3.7%를 적용시 2,590만원, 개정되는 이자율인 4.0%를 적용하면 2,800만원이다. 여기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면 기존 이자율 적용시 세액은 388만5,000원인 반면 인상된 이자율 적용시 세액은 기존보다 31만5,000원 더 증가한 420만원으로 계산된다. 세무법인 ‘온’의 이형배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상 상대적으로 신축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원룸 등 다세대주택이나 취득한 지 오래된 구옥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대상 이자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주택전세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사무실 등을 전세로 놓는 개인이나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기업의 세부담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은 각각 사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도 정기예금에 준하는 이자율 등을 적용해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가세의 경우 세율이 10%인 점을 감안할 때 과표산출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0.3%포인트 오르면 실제 세 부담액 증가율은 0.03%포인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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